건폐율·용적률 범위 대폭 확대
보전녹지 내 특수학교 건립도 가능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27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구 내 자연녹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고밀도 건축이나 증축을 통한 연구 및 기업 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대덕특구의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 범위가 졸업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특수학교 등과 같이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주거지역과 근접한 보전녹지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가 가능해져 그동안 학교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이한 시민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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