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18.52%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석유 수지가 덤핑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최대 18.52% 부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19일 제455차 무역위를 열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은 수출국이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것으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덤핑방지관세'를 내게 할 수 있다. 즉 중국·대만산 석유수지가 자국 내 형성된 가격보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낮았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역위가 책정한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4.45~18.52%로 기재부 장관은 건의 후 30일 이내에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 조치 적용 기간은 최대 4개월로 때에 따라 2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휴롬이 국내 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해서는 휴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매겼다. 또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조사와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올 한 해 접수된 덤핑·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조치 현황도 공개했다. 12월 기준 반덤핑 조사 신청은 10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은 14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위는 △글로벌 과잉공급, 경기둔화,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고 △첨단 시장 성장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꼽았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공급과잉·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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