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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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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1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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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계획적 범행 정황"

의정부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연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9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PC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가게를 모두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놓고 다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B씨를 원망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 전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자가 몰래 수익을 빼돌렸다고 착각했고, 동업하던 가게가 폐업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차량 동선을 파악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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