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익 추구' 혐의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매각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19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등 이그룹(옛 이화그룹) 계열사 3곳의 BW 발행 및 매각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이화전기는 2021년 10월 1,700억 원 규모의 BW를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발행했다. 김영준 전 이그룹 회장은 당시 계열사를 담보로 제공해 BW를 발행했는데, 이를 무담보 발행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이 구속되자 이화전기 등 그룹사 주식이 거래 정지됐는데, 메리츠증권은 하루 전날 BW를 통해 갖고 있던 이화전기 주식 5,838만2,142주를 매도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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