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고의 수령 거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 통지를 완료했다. 본격 심리를 위한 첫 관문이 열리면서,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송달했다가 이사불명(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전달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송달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된다. 이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재판 기일을 정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표가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상 항소·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 마무리가 원칙인데, 이 대표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심리 개시를 늦춤으로써 판결 확정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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