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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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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입력
2024.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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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쟁적 '탄핵안 남발' 처벌 규정 필요"
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 온 野 의원 고발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 온 민주당 의원 고발할 것"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권한대행을 비롯해 여당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당일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여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자 똑같은 논리로 반격한다는 의미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 혹은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내란(계엄령)을 미리 알고 도피한 것인가"라며 "정치 갈라치기, 동료 의원을 모략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 어디(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내란 예비음모,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여당의 잇따른 '야당 의원 고발·처벌' 주장에 '황당하다'며 분노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그럼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동조 정당은 해산하라" "집권 여당으로서 사과는 없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탄핵안 투표도 안 한 의원들 해고하는 법도 발의하자"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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