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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140만 명 육박...근로자 평균 급여는 43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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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140만 명 육박...근로자 평균 급여는 4332만 원

입력
2024.12.19 18:00
수정
2024.1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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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 국세 통계
1인당 평균 연봉 울산>서울>세종 순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 3278만 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가 1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평균연봉(세전)은 4,332만 원으로 5년간 꾸준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세청의 ‘2023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8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32만 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납부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7.0%에 해당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임금 근로자가 33% 정도 되는 셈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8%(119만 원) 오른 4,332만 원이었다. 광역시・도 단위별로 보면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제일 낮은 곳은 제주(3,638만 원)였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이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6.7% 수준이다. 3,000만 원 이하 연봉자는 45.3%였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25.9%,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2.1%였다.

저출생의 여파는 자녀 세액공제에서도 나타났다.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 명으로 직전해(259만 명)보다 6.6%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이 60.1%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31.9%, 30세 이상 7.0%, 30세 미만 0.06% 순이었다.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2021년 1조 원을 처음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조1,65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중국(31.1%), 베트남(8.5%), 네팔(7.4%) 순이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으로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65.2% 각각 감소했다. 계좌 종류별로 보면 주식(23조6,000억 원), 예・적금(20조6,000억 원), 가상자산(10조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전년 가상자산 신고 금액은 130조8,000억 원이었는데, 전년에 비해 올 신고 시점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고 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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