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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공무원 7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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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공무원 7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4.1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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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4개 법인 관계자 등 9명도 재판에
책임 정도 낮은 3명 기소유예, 1명은 무혐의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송준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분당구청 과장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외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과장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했으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구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량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분당구 내 교량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참여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 결과 정자교는 2018년 4월쯤 보행로 붕괴 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고, 2021년 정밀 안전점검에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교량 관리 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도 고려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시기인 1993년 건설된 전장 108m, 폭 26m(왕복 6차로) 규모의 노후 교량이다.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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