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바' 국내 품목허가 신청 철회
공동 개발 계약 3년째 성과 지연
"예방효과 데이터 추가 후 재신청"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으로부터 도입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을 추진한다.
19일 일동제약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대신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새 임상시험 데이터를 추가해 품목허가를 재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동제약 측은 "미국, 유럽 등에서 임상 데이터를 더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던 2021년 11월 시오노기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약의 국내 도입을 추진했다. 국내 임상 2·3상을 마치고 2022년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2023년 1월엔 수입 품목허가를 추진했다가 그해 말 자진 취하했고, 이후 정식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결국 신청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 확보 기대감을 키운 지 무려 3년 이상이 지났지만, 허가가 나려면 또다시 수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사이 일본에서는 이 약이 정식 승인을 거쳐 쓰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턴 싱가포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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