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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에서 쉬다 피폭"...원안위, 국립암센터에 과태료 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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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에서 쉬다 피폭"...원안위, 국립암센터에 과태료 700만원 부과

입력
2024.12.20 14:00
수정
2024.1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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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휴식 위해 방사선 치료실 CCTV 전원 꺼
정비작업자 역시 추가 확인 없이 가속기 가동
원안위 "법 위반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계획"

국립암센터 전경.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립암센터 전경.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립암센터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은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람을 향한 피폭 선량은 법정한도 이내에 그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7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0일 원안위의 10월 7일 발생한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일 오후 12시 50분쯤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선형가속기실에 방사선사가 머무르는 상황에서 정비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하면서 피폭이 발생했다. 선형가속기란 고주파를 이용해 고에너지 전자선 및 X선을 발생시켜 암 환자의 암세포에 조사하는 방사선 치료기다.

당시 피폭자는 휴식 및 치료 준비를 위해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 6개 중 상단 4개의 전원을 끈 채 치료실에 들어가 있었다. 이후 선형가속기를 정비하러 온 가속기 판매사의 작업자는 CCTV 모니터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가속기를 가동했다. 이후 피폭자는 가속기가 가동되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고,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되면서 가속기 가동이 중단됐다.

피폭자가 상황을 인지한 덕분에 가속기 가동시간은 약 15초에 그치면서 피폭 선량도 법정한도 이내에 그쳤다. 그러나 휴식을 위해 CCTV를 끈 피폭자나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정비작업자 모두 안전의식이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립암센터가 자체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품질관리인력을 지정해 정비작업을 관리·감독 해야 했지만 이 같은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는 국립암센터가 원자력안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제59조 제3항) 및 방사선장해 방해조치(제91조 제1항 제3호)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700만 원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립암센터 및 가속기 판매사가 관리감독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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