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장악할 기관' 등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러나 국회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거짓말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