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영대·서강학원 감사 후속조치
임직원 불참 사실 속인 회의록 27회 작성
총장 아들·딸은 부적정 채용 정황 드러나
총장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부적절하게 채용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난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당국이 법인 이사 8명을 전원 해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서강학원의 이사장 등 이사 8명을 임원 취임 승인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립대라도 이사로 취임하려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 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을 종합감사해 각종 비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총장의 아들인 A씨를 교직원으로 뽑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올려 채용했다.
총장의 딸인 B씨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B씨는 이 대학 직원으로 3년 11개월간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학교 근무 이력을 산업체 경력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딸의 교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강학원은 이사회도 허위로 개최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마치 참석한 것처럼 거짓 회의록을 27회나 작성한 것이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하자 회의록을 삭제하는 등 잘못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돈을 회의비나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당시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체납해 연체료 1,297만 원을 내야 할 만큼 사정이 안 좋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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