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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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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입력
2024.12.20 16:45
수정
2024.1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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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경찰에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제 콩쿠르를 여러 차례 석권하며 세계적 연주자 반열에 오른 피아니스트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올해 8월 A씨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출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아니스트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유명 음악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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