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임금체불' 구속영장도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임금체불'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24.12.20 20:53
0 0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도 두 차례 기각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 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구 대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도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급여가 밀리자 퇴사한 임직원들이 10월 구 대표를 고소했고, 서울고용노동청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구 대표는 3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티메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10,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33만 명으로부터 1조8,563억 원을 가로채고, 그중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