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실행 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軍 댓글 공작 사건 은폐, 2018년 제대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불법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 등을 계엄 당일인 이달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안에 노 전 사령관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제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태스크포스)와 공조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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