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
계엄 영장 업무는 수사 감안 계속
전국 각급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들도 잠시 멈췄다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법·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외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재명 대표 사건도 잠시 쉬어간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집중적으로 진행됐지만, 법원 휴정 기간 동안 멈췄다가 내달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휴정기 직후엔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2심 속행 공판도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나온다.
휴정 기간에도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자들의 영장실질심사 등도 차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