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장 불법 독점' 판결 후 첫 대응
"타사 검색 엔진 탑재도 용인" 물러서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 중인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법원에 독점 해소를 위한 자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구글의 기업 분할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강제 분할만큼은 피하기 위해 대안을 꺼내 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크롬(구글의 웹브라우저)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극단적이며, 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크롬을 강제 매각시키는 방식으로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 대해 구글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구글은 '덜 극단적인' 독점 해소 자구책을 제시했다. 법원에 낸 자료에서 구글은 애플 등이 자사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광고 수익 등을 분배하되, 다른 검색 엔진을 설정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지메일 같은 구글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기본 탑재를 원하는 제조사를 상대로 '구글 검색엔진도 기본 앱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온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이번 서류 제출은 '구글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구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대응이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법무부와 구글 양측 입장을 다시 청취할 예정이며, 같은 해 8월쯤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최대 기업으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검색엔진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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