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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었나요?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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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었나요?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조정 대상 포함

입력
2024.12.23 15:23
수정
2024.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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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동 있는 지역가입자 신청 가능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공단 제공

내년부터 이자, 배당,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 정산제도를 2022년 9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된다. 예컨대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 것이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간 시차가 크다. 그사이 소득이 줄었거나 끊겼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해 건보료 부담을 낮췄다가 추후 실제 소득에 맞게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보료 조정·정산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6종으로 확대된다.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소득 변동(감소, 증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 선택권이 넓어져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보료는 내년 귀속 소득 자료가 적용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차액이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 같은 경우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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