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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허용... 선관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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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허용... 선관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입력
2024.12.23 15:19
수정
2024.12.23 19:3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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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보류한 상태… 사전 선거운동 조문만 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논란이 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선관위는 집권여당을 겨냥한 '내란공범'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반발을 샀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조국혁신당 현수막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내란공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도, 이 현수막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254조를 들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선관위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선관위는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부랴부랴 정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를 했다.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수막 문구는) 법상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갖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선관위 대응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다"면서 "윤 대통령처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싶다는 게 선관위 생각이냐"고 공격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답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의 자유까지 보장할 순 없다"며 "공적인 권력을 갖고 선관위처럼 중요한 기관에 대한 공적인 침탈을 시도한다면 막아야 된다.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형 기자
임주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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