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징역 1년 6개월~5년, 선장은 28년
신안 바다에 유기한 시신 아직 못 찾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 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 등 가혹 행위를 일삼다 선원이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동료 선원들에게도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무거운 쇠뭉치와 함께 유기된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지혜)는 살인 방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달 5일 같은 재판부는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장에게 징역 28년, 시체 유기 등에 가담한 선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 23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9~10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새우잡이(20톤) 어선에서 벌어진 50대 선원 D씨 살해 사건을 동조·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장 등은 지난 3월부터 숨진 D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폭행하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타당해 쓰러져 있는 D씨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해수를 쏘고 선미로 끌고 가 20분 동안 방치했다. B씨는 선장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바닥 청소용 솔로 씻긴 뒤 옷을 벗겼고, C씨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물을 수차례 뿌려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선장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해수를 뿌려 살인 범행의 결과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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