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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어떻게 타협 대상이냐"... 민주당, 한덕수 탄핵 절차 즉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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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어떻게 타협 대상이냐"... 민주당, 한덕수 탄핵 절차 즉각 개시

입력
2024.12.24 09:58
수정
2024.1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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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협조를 끝내 거부한 만큼, 조기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또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내란 상설특검 추진 임명 두고 여야 타협안 협상부터 시작한다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나"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통과선도 국무총리 직위를 기준으로 한 '151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은 있을 수 없고, 한 권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에 준해서 국회 재적의석의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우태경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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