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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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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1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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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박시몬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박시몬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자매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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