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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규모 재정비사업 한남3구역 6000가구 '미니 신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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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규모 재정비사업 한남3구역 6000가구 '미니 신도시'로

입력
2024.12.24 14:41
수정
2024.12.24 14:5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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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38만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노후 주택가가 6,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정된 한남3구역은 총면적이 38만6,364㎡로 서울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원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주율은 96%다.

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 기준과 남산 소월길 부감(높은 곳에서 내려다봄) 기준 등을 준수해 한남3구역에는 지하 7층, 지상 22층(73m) 규모 127개 동이 건설된다. 주택 공급량은 공공주택 포함 총 5,988가구다. 부지 중 7만2,000㎡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돼 기존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로 공동주택 용지는 28만7,096㎡에서 29만3,577㎡로 확대됐고,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77%에서 90%로 완화됐다.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를 고려해 공공주택 1,110가구도 공급된다.

이 외에 축구장 2.5배 규모 녹지를 분산 배치하고, 인근 이태원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주차장 두 곳도 조성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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