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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첫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재판관 회의 열기로

입력
2024.12.24 15:35
수정
2024.12.24 16:10
4면
0 0

준비명령 따르지 않아도 기일 그대로 진행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요청한 12·3 비상계엄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도 첫 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평의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가 열리게 됐다는 의미로, 재판관 전원이 사안과 관련한 절차 등을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2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과 함께 계엄 포고령 1호·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쟁점을 주로 살피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게 가능한데 탄핵심판도 그렇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제출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다원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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