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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 등 '무력 동원' 지시 받은 전·현직 군인 10여명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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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 등 '무력 동원' 지시 받은 전·현직 군인 10여명 증인 신청

입력
2024.1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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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사건 국회 소추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계엄' 당시 무력 동원 지시를 받았던 전·현직 군인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의 증인으로 설 전망이다.

24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김 전 장관 등 이미 구속된 9명을 포함해 계엄 당시 무력 동원을 지시 받았던 전·현직 군인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향후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된다.

탄핵소추단은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던 헌재의 준비명령에 따라 이날 경찰의 국회 통제와 무장 군인 투입,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영상 등을 입증 취지에 맞게 분류해 1차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증거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포고령 1호, 불법 계엄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및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단이 발 빠르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가 보낸 문서조차 송달받지 않았다. 헌재는 결국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문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해낼 것"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신속하게 재판 절차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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