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혼인·거주 요건 필요… 총 1만여명 접수
대전시는 26일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려금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받을수 있다. 장려금은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신청 내용을 토대로 자격을 확인한 뒤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재혼이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장려금 신청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만2명으로 집계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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