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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에 수당 주고 승진 기회 확대… "공무원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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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에 수당 주고 승진 기회 확대… "공무원 좀 하세요"

입력
2024.12.27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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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5년 새 2배 증가
저연차도 최대 5일 휴가에 승진은 '빨리'
각종 수당에 천원 아침밥, MZ전용 사택도
"직무 적응 교육 등 시스템 강화가 우선"

지난 8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청년 공무원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며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지난 8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청년 공무원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며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퇴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휴가와 수당을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며 처우 개선에 나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속화하는 공직 사회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옅어지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저연차도 생일자도 특별 휴가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내년부터 고질 민원이나 잦은 비상근무 등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중요직무급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각종 행사·축제를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행사 차출 경비(1일 최대 12만 원)를 준다. 또 재직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계발 휴가(현재 3일)를 5일로 늘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현재 1일)도 3일로 확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직무만족도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일 것”이라 기대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와 서구·부평구도 올 하반기부터 3~5일짜리 새내기 휴가를 도입했다. 전남 순천시는 내년부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적응 휴가 3일을 제공한다. 전북 남원시에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가운데 하나를 정해 쉴 수 있는 ‘기념일 휴가’를 주기로 했다.

돌봄 지원하고 업무대행자에겐 수당

젊은 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 제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구 서구는 올해 3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차와 별도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0일,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이나 된다. 대구 관내 기초지자체 중 서구가 처음 시행한 이후 남구와 달성군 등 주변으로 확산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13시의 금요일’ 제도도 실시 중이다. 강원 원주시는 새해부터 9∼10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를 준다. 8세 이하가 아닌 9~10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지자체는 원주시가 처음이다. 경남 김해시는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는 직원에겐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주택이나 휴양시설 지원, 직원통합연수, 체험형 클래스 등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4월부터 단돈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가 하면 전남 영암군은 지난 6월 젊은 공무원들만 살 수 있는 22개 호실을 갖춘 연립주택 ’달빛그린빌‘을 신축했다.

지난 6월 27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서 청년공무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영암군 제공

지난 6월 27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서 청년공무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영암군 제공


승진은 빨리… '이직은 자연스러운 사회 흐름' 지적도

승진도 빨라지는 추세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직급 정원을 조정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9급 정원을 기존 전체 정원의 8.4%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줄이고, 8급은 23% 이내→25% 이내, 7급은 31% 이내→31.4%로 늘리는 게 골자다. 조정이 이뤄지면 9급이 8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되고, 급여는 최소 연 132만 원 늘어난다. 경기 남양주시도 내년 1월 정기 인사부터 9급 정원은 37명 감축(539명→502명)하는 대신 8급은 6명 증원한 558명, 7급은 36명 늘린 658명으로 조정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적체가 심했던 8~9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는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각종 당근책을 쏟아내는 건 공무원들의 줄퇴사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MZ세대의 요구에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며 “휴가를 늘리려면 그만큼 인원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신동준 기자

그래픽= 신동준 기자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로 '공무원=평생직장'이란 인식이 사라지고, 일반 기업에 대한 정보 등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독 공직 사회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신규직의 16%가량이 퇴사하는 대기업 등과 비교해 특별히 공무원만 퇴사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계속해서 복리후생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직무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이나 잦은 이직에도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인천= 이환직 기자
대구= 김재현 기자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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