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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尹이 계엄 포고령서 '통행금지' 삭제… 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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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尹이 계엄 포고령서 '통행금지' 삭제… 내란 아냐"

입력
2024.12.26 11:51
수정
2024.12.26 14:55
0 0

"대통령, 계엄 국민 향한 것 아님 강조"
"계엄 적법·정당, 내란 아냐" 입장 반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포함됐던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계엄이 적법하고 정당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백번 양보해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게 법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다수당 횡포 및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했던 계엄 선포 명분을 고스란히 반복한 셈이다. 이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계엄 해제 후 지휘관 통제 하에 질서 있게 철수한 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을 들어 내란이 아니고 '경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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