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말기 유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24.12.26 20:00
4면
0 0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6일 국회 통과
이론상 무제한 지원도 가능, 당장 규모는 크지 않을 듯
과기부·방통위 "폐지 후 시장 혼란 막기 위해 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26일 오후 서울 한 이동통신 매장 모습. 뉴스1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26일 오후 서울 한 이동통신 매장 모습. 뉴스1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끝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 방해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단통법 내 존속이 필요한 규정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이론상 무제한 보조가 가능해진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통신사는 기존의 가입자가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유형 가입자보다 타 통신사에서 이동해 오는 '번호이동' 유형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한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해 유지한다.


통신3사·제조사는 신중... 알뜰폰은 '고객 빼앗길까' 걱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법률안이 재석 의원 261명 중 242명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법률안이 재석 의원 261명 중 242명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할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차별적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당시부터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 3사의 경쟁이 벌어져 신규 단말기 구입 가격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자연스레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법이 사라지더라도 당장 체감 할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시장이 고착화한 상태에서 신사업 진출에 공을 들이며 마케팅비를 줄이는 추세다. 휴대폰 제조사 역시 인기 있는 신규 단말기에 대해선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유인이 없다. 다만 통신 3사보다 훨씬 낮은 통신비로 인기를 끌어 온 알뜰폰 업계에선 "거대 통신사가 신규 단말기에 지원금을 쏟으면 알뜰폰은 고객을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개월 내로 시행령을 완비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