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리퍼부품 'TV, 스마트폰→전자제품 전체'
애완동물판매업 대상 동물도 대폭 늘려
앞으로 호텔 등 숙박 예약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으로 바뀐다. TV와 스마트폰에만 한정됐던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전체 전자제품으로 확대되고, 현재 개와 고양이 두 종뿐인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대상 동물도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고시로,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숙박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 당일'은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한다. 다만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된다.
또 제품 수리 시 중고품 성능·품질을 재생한 '리퍼부품' 사용 대상을 공산품 중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넓힌다. 리퍼부품을 적용하려는 사업자들은 적용 대상 부품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도 달았다. 동시에 장기부품대여서비스 업종에도 렌털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을 쓸 수 있도록 연계했다.
기준이 명확지 않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분명히 했다. 수리 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전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전자제품·자동차·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업종 1개(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화학제품 업종 1개(의료기기) 등 총 14개 품목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애완동물판매업 명칭은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대상 동물은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폭넓게 명시했다. 정의가 불명확해 혼선을 야기했던 에어컨 구분 기준은 기능별로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품질보증기준은 냉방전용(계절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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