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 제출 대상 윤석열→한덕수 수정해서 입국했으나
한 권한대행 탄핵…신임장 또 수정해야 할 수도
외교부 "유연하게 적용 가능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27일 신규 부임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거취도 애매해졌다. 다이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아서 들고 온 신임장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께'라고 적혀 있는데 제출 대상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에 도착한 다이 신임 대사는 서면 부임연설을 통해 "(양국)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하며, 호혜와 상생을 견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新)시대의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다이 대사의 외교활동이 시작부터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명전권대사는 본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정상에게 제출한 뒤 공식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이 대사가 들고 온 신임장에는 제정(제출) 대상이 한 권한대행으로 적혀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외교행낭을 통해 신임장을 수정하거나 본국에 다시 다녀와야 할 수도 있다.
당초 다이 대사는 12월 중순쯤 부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의 부임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직무정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중국은 다이 대사 신임장의 제정 대상을 윤 대통령에서 한 대행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한 차례 진행했다. 당초 16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김 주중대사 내정자의 임명절차는 여전히 중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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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임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임장 작성 당시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수반이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불과 몇 주 사이 제정 대상이 두 차례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라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제정 대상에 대해) 양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이 대사 측은 다음주 중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게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신임장 제정식은 향후 정부 수반이 정해진 뒤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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