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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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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도 확대

입력
2025.01.02 11:40
수정
2025.01.02 15:02
10면
0 0

[2025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부양→경제 안정화 초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년까지 유예
1세대 1주택자 특례 기준도 3억→4억 원
공공분양 뉴:홈 10만 호 인허가 목표

지난달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뉴시스

올해 부동산 정책도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이 대표적 대책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부담금, 세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설투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올해 5월에서 2026년 5월로 미뤄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기본 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또 유예한 것이다.

비수도권 저가 주택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주택 세대가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고 종부세를 1주택자 만큼만 내려면 새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기준선을 4억 원 이하로 높인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비수도권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민간사업자 지원도 늘린다. 우선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건설형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수도권)로 인상한다. 개발사업부담금도 올해까지 신규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 공동주택용 공공택지 전매도 최초 가격보다 싸게 파는 조건으로 1년간 허용한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SOC 투자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올해 중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10만 호 공급(인허가)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영구임대주택 정비·리모델링(개보수) 사업을 가속하는 한편, 신축매입임대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 호 이상 공급 약정을 체결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3만 호 규모)도 상반기에 공개한다.

이 밖에 건설업계가 보릿고개를 넘도록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종합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사업 공사비는 시공 여건과 물가를 반영해 올려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민간 공동주택 가격도 10% 인상한다.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골라내 분양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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