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의 사고 아니다" 항소
정육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이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의 한 정육점에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8,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육점 직원인 A씨는 “고기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 톱날에 낀 우족을 빼내려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한달 여 전 7개 보험에 연속 가입한 점과 1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 5,000만원에 달한다.
또 A씨의 사고 경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해당 절단기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정육점 직원의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