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로 지급, 10년 기간이면 충분"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이어져온 '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이 항공업계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일종의 '보너스'로 지급하는 마일리지에 넉넉한 사용 기한을 부여했다면,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는 '5년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내용의 개정 약관을 발표했다. 그전까지 마일리지는 무기한 사용할 수 있었다. 소비자 반발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끝에 사용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2008년 이전 적립금은 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이어졌고,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2019년이 되자 소비자 단체는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 규정상 일정 누적액에 도달하기 전까진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유효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2심은 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산 성격이 있긴 하지만, 마일리지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구매에 대한 보너스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항공사가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시효(5년)보다 긴 민법상 소멸시효(10년)를 따르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
1심 재판부는 "유효기간 도입 당시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도 카드사 포인트 등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어서, 약관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공사 측이 주장한 '사업상 필요'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항공사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재무구조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외에도 여러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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