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지난해 9월 고강도 세무조사 받았다
소속사, 탈세 의혹에 전면 부인
배우 황정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입장을 내 탈세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다.
30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본지에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지난 2018년 3월 매입, 2021년 10월 대구시 소재 건물임대업체에 매각하며 약 5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약 46억 원에 매입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소속사는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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