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3%→1%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국·공유 상가 건물에 세를 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수혜 대상이다.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가액의 3%였던 기존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1%로, 5%였던 중소기업의 임대료는 3%로 낮아진다. 7~10%였던 연체이자율도 5%로 완화되며, 임대료 납부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가 소유의 빌딩이나 상가에 사무실이나 상가를 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함께 연장된다. 해당 특례에 따르면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된다. 국가로부터 대가가 지급되는 기간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일반 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해당 특례가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이 완화한 것은 물론, 공공조달이 신속집행되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사금액의 40%였던 공사이행보증률을 20%로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4월 이후로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이 총 1,294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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