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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대외신인도 제고...외국인 투자에 상반기 2000억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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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대외신인도 제고...외국인 투자에 상반기 2000억 현금지원

입력
2025.01.02 13: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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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외투 현금보조금 분야별 최대 75%까지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한도서 외투 예외
국채 인프라 정비… 통합매매 방식 도입
RFI 환전 업무 범위 경상거래까지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보조금이 대폭 늘고, 기회발전특구 세제·재정지원이 강화된다. 국채, 외환시장 기반 제도도 개편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계엄, 탄핵정국에 대외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하나의 큰 축으로 삼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로 자본·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수 담았다. 대표적으로 재정·세제·금융에 기회발전특구 혜택까지 더한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가 꼽힌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외국인 투자 현금보조금 지원한도를 분야별로 5~20%포인트씩 높이고, 올해엔 10~25%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추가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센터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경우 현행 50%였으나, 올해는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현금지원 예산은 올해 2,000억 원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지급하는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국인 투자 현금보조금 국비 비율도 10%포인트 올린다. 기존 시·도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상한에 이르러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예외로 적용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동일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외투가 떠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 관리, 지자체가 적극 뛰어 유치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현재 최대 6년(5년+1년 연장) 동안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100% 감면제를 최장 7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유턴기업 이상의 대출 금리·한도 혜택을 주는 우대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편하도록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를 개선하는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본시장에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 절차 개편에도 공을 들였다. 이른바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다. 글로벌 수탁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하려면 하위 펀드별로 하나하나 계좌를 개설, 개별 주문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다.

해외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판매 모델'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비과세 신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올해 6월부터 국채선물시장 운영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45분'에서 '오후 6시~오전 6시'로 바꾼다.

앞서 내놓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더해 현재 자본거래로 제한돼 있는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환전 업무 범위를 상품 수출입, 물품 거래 등 경상거래까지 허용, 야간시간대 거래를 늘릴 예정이다. 증권 결제시한은 오전 11시까지 1시간 연장, 일시적 원화차입을 관련 절차의 모든 기관에 허용한다. 이처럼 투자 환경 조성과 동시에 연초 해외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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