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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시민 희생자 최대 7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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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시민 희생자 최대 7500만 원 지원

입력
2024.12.30 18:14
수정
2024.12.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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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 첫 현금성 지원
부상자, 유가족 대상 회복 지원도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이 사고 여객기를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이 사고 여객기를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서울시민에게 1인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참사 사상자에게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참사 사망자 중 서울시민 6명에게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적용, 최대 4,000만 원의 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 원(장례비 1,500만 원, 구호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족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치해 장례 과정과 심리 상담을 돕기로 했다.

구조된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2명은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재난 심리 상담 및 상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인 승무원 2명은 전날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참사 발생 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상황실'을 구성했고 제주항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등과 협력해 서울시민 희생자 신원과 주소 등을 파악했다.

시는 사상자 지원과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10시까지 5일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 설치‧운영한다. 국가 애도 기간에 예정된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행사는 축소 또는 취소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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