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모집책·가짜 집주인·임차인에
공인중개사까지 역할 나눠 범행 공모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14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 일당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백모(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모집책 두 명에겐 각각 징역 6년6개월과 징역 4년이, 공인중개사에겐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백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145억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범행에 끌어들인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국가 시책으로서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빈틈을 노려 범행을 공모했다.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적 서류들만 갖추면 시중 은행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악용했다.
철저한 역할 분담 아래 백씨는 주로 단체 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보고 받고, 수사·검거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서로 개인정보를 교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범행 수익은 직책 중요도에 따라 차등 분배했다. 사기 전과가 있던 백씨는 먼저 검거된 공범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보고 가짜 임대인·임차인까지 총 1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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