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尹 체포되면 구속영장 수순… '소중한 20일' 공수처·검찰 쪼개서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尹 체포되면 구속영장 수순… '소중한 20일' 공수처·검찰 쪼개서 수사

입력
2025.01.01 04:30
8면
0 0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최장 20일 구속
최근 논의 전례 따라 검·공 열흘씩 수사 전망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내에 기소해야 하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체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 주체인 검찰이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1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공수처 역시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 조사 및 그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최근 중앙군사법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기소권 없는 피의자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소제기(기소)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심사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수사기관들은 분초를 다투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기간이 20일 정도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공수처와 검찰이 이 기간을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며칠씩 나눠 수사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다. 다만 두 기관은 최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이첩 여부를 조율하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두 기관이 합쳐서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수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체포 후 7일째에 구속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고 9일 만에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그간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더해 공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정준기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