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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1월 난방비 5만 원씩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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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1월 난방비 5만 원씩 긴급 지원

입력
2025.01.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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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등 5만여 가구 첫 포함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이달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5만3,16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441가구 등 30만8,601가구이고, 지원액은 가구당 5만 원이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계좌에 현금 입금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재해구호기금에서 154억3,000만 원을 충당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34만7,859명) 중 기존에 난방비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모자·조손·부자·청소년·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5만5,441가구가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은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김동연 도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김 지사가 수용하며 난방비 지원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며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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