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등 5만여 가구 첫 포함
경기도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이달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5만3,16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441가구 등 30만8,601가구이고, 지원액은 가구당 5만 원이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계좌에 현금 입금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재해구호기금에서 154억3,000만 원을 충당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34만7,859명) 중 기존에 난방비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모자·조손·부자·청소년·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5만5,441가구가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은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김동연 도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김 지사가 수용하며 난방비 지원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며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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