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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에 신고한 영상정보 경찰·소방·해경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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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에 신고한 영상정보 경찰·소방·해경 실시간 공유

입력
2025.01.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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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산불 신고 정보, 산림청과 공유 후
정보 전달 시간 '240초 → 100초'

신고 영상 실시간 공유 강화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신고 영상 실시간 공유 강화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112나 119로 국민이 신고한 사진과 동영상을 앞으로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신고대응기관들이 실시간 공유한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보다 신속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에도 다른 기관의 출동·현장 도착 정보, 사건 종결 정보 등 이전보다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 지금까지는 출동한 대원에게 다른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됐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가 소방과 해경에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도 개선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112나 119가 산불과 산사태 신고 접수 시 산림청과 실시간으로 신고 내용이 공유되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신고 정보 전달 시간이 기존 약 4분에서 1분 40초로 단축됐다. 효과가 검증된 만큼 향후 경찰, 소방, 해경과 지자체 간 재난 안전 신고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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