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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년 3년 연장했던 중국... "3년 더 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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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년 3년 연장했던 중국... "3년 더 일할 수도 있다"

입력
2025.01.02 16:25
수정
2025.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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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퇴직 제도 발표...정년 전 퇴직 연기 가능
노동력 부족, '노인 부양' 사회적 부담 증가 탓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상징물 앞에서 노인 당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상징물 앞에서 노인 당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3개월 전 법정 퇴직 연령을 3년 연장하기로 했던 중국 정부가 '3년 추가 근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유연한 퇴직 제도 실시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결정을 승인했다.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사무직 55세, 여성 생산직 50세였던 기존 정년을 단계적으로 각각 63세, 58세, 55세로 늘리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임시 조치는 정년 연장 방식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사실상 3년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최장 3년까지 퇴직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중국 당국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된 퇴직 연령 기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정년은 62세가 되는데,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62세에 퇴직하지만, 회사와 합의하면 62∼65세 사이로 퇴직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9,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에 달한다. 사상 처음으로 20%를 웃도는 '중등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30%를 넘는 4억2,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은 물론, 노령 인구 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탓에 추가적인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탄력적 퇴직 제도는 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 부분"이라며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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