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3일 오후 3시 첫 기일 잡아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선 전에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여행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다음 대선은 물론 이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선 때까지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져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항소심 절차는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전에 이사 불명(이사 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두 차례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고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해왔다. 여당은 선거법상 항소심·상고심을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대로 5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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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셔야지요
이심이 2달동안 뭐하고 3달안에 판결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1달만에 판결하시겠는지요
국민들에게 뭐라 변명하실건가요?
대법원장이 무죄를 두었던 지난 일들이나 피고가 이핑계 저 핑계로 출석 안하는 일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죄가 있어도 당대표라 구속안해도 된다는 판결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구 있을까요
여당이다 야당이다 정치권 다 떠나 형 받고도 구속안시키는 판사 누가 존경할까요 그런 논리라면 교도소에 수감된 잡범들 다 석방
반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저런것 살려두면 담에 또 다른것이 또한다
대법원장, 감사원장, 공수처장 등도 대통령이 임명못하게 해야한다.
죄가 있는자를 옹호 하지말고 빨리 심판 하는것이 평등한법이 않인가?
법관들이 무얼하는지 모르겠네??!!
니들이 좋아하는 633보다도 빠르게 하네?
이 보수를 참칭한 수꼴 극우들과 언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