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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1심 선고 두 달 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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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1심 선고 두 달 만에 열린다

입력
2025.01.02 17:45
수정
2025.01.02 17:46
12면
26 10

서울고법, 23일 오후 3시 첫 기일 잡아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선 전에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여행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다음 대선은 물론 이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선 때까지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져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항소심 절차는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전에 이사 불명(이사 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두 차례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고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해왔다. 여당은 선거법상 항소심·상고심을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대로 5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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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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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라이 2025.01.02 21:02 신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 살인마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왜 질질 끌고 있습니까, 헌법을 무시 합니까, 이래가지고 3개월 안에 2심 선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재판 시작하고 일주일 3번씩 심리하고, 반드시 2월 15일까지는 선고 부탁합니다, 악마의 꾀임에 나라가 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오직 판사님들의 속 시원한 재판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막힌 가슴, 속 시원하게 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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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의주인 2025.01.02 21:26 신고
    이재명의 재판출석 여부 변호사들의 장난 다 무시하고 심리를 강행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결하셔야지요
    이심이 2달동안 뭐하고 3달안에 판결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1달만에 판결하시겠는지요
    국민들에게 뭐라 변명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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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1.02 21:11 신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이번 달 시작해 2월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분명히 이런 저런 이유와 온갖 핑계로 빠져 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감옥 아니면 대선 둘 중에 하나이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윤석열의 빠른 처분을 촉구만 하지 말고 자신의 재판에 신경을 쓰고 성실하게 재판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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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의주인 2025.01.02 21:23 신고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던 법원조차도 정치에 오염되지는 않았겠지요?
    대법원장이 무죄를 두었던 지난 일들이나 피고가 이핑계 저 핑계로 출석 안하는 일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죄가 있어도 당대표라 구속안해도 된다는 판결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구 있을까요
    여당이다 야당이다 정치권 다 떠나 형 받고도 구속안시키는 판사 누가 존경할까요 그런 논리라면 교도소에 수감된 잡범들 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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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2025.01.02 20:43 신고
    법을 정해놓고도 안지키는 법원은 누가 처벌 하는가? 처벌할수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닌가? 법원이 엿장수냐? 지들 맘대로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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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고다이 2025.01.03 04:28 신고
    범죄자가 활개 치는것은 법원이 무능해서이다. 하루속히 범법자를 처벌하여 쓰러져 가는 이나라를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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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꺽정7 2025.01.02 20:22 신고
    어서 저 반란수괴를 구속시키고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라..
    반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저런것 살려두면 담에 또 다른것이 또한다
    대법원장, 감사원장, 공수처장 등도 대통령이 임명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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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센돌이 2025.01.03 15:24 신고
    만인평등의법이 범죄자를 옹호하느것이 평등한 법인가?
    죄가 있는자를 옹호 하지말고 빨리 심판 하는것이 평등한법이 않인가?
    법관들이 무얼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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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어 2025.01.03 06:29 신고
    재판 지연이라고 그렇게 랄지들 하시더니
    니들이 좋아하는 633보다도 빠르게 하네?
    이 보수를 참칭한 수꼴 극우들과 언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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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이자 2025.01.16 03:28 신고
    독선적으로 매번 반대에 의한반대로 나라 망치고 정쟁만하는 사람 대통령되면 나라 박살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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