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사전구속영장 신청키로
피해자 "신고한 남성, A씨와 인상착의 달라"
A씨도 "앞서 다른 남성이 쳐다봐 나도 본 것"
경찰 앞서 쳐다 봤다는 남성 행방 추적 중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장소에서 실내를 쳐다 본 또 다른 남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2일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 있던 B씨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뒤인 30일 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현장을 몰래 지켜보던 A씨를 발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증거물까지 제출한데다,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주거지 제한(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등의 문제가 있어 불구속 입건 후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재소환 조사한 결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도주 및 주거지 안정 여부, 범행 은폐 의혹 또는 부인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는 데 당시에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주거지로 돌아감에 따라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분리 조치를 위한 후속 작업을 논의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 또 다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자 B씨가 “누군가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한 남성과 A씨의 인상착의가 다르고, A씨 또한 “한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실내를 쳐다 봐 뭔가 있나 싶어 나도 쳐다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A씨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남성에 대한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