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호소 수술 중 사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졌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A(36) 전 의원은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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