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답변서, 오늘 오전 접수"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선 입장 없어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법재판소가 6일 추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회의는 안건을 본격 심리하는 평의와 달리 절차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선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가 접수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3주 만이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서 전날 추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첫 변론기일의 당사자 출석 의무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기일 변경이 예정된 것은 없고, 체포 영장과 관련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측에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결론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도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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