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는 법에도 없는 기구"
"공수처, 법 초월해 무리한 수사 이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진짜 내란'이라며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경호처와 대치하다 5시간여 만에 철수
앞서 민주당은 전날 나 의원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8명 등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맞섰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내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이튿날 오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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