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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수사받는데…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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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수사받는데…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주장

입력
2025.01.03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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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위헌 행위"
"수사보다 탄핵심판… 계엄 적법성 따질 것"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를 무산시킨 뒤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새벽부터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인간띠'에 가로막혀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수사팀이 철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적 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서부지법과 영장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체포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는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에 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탄핵심판 법정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무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공론화해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걸 알리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변호인단은 전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동원되는 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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