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침입 과정 중 출입문 파손, 근무자 부상"
"앞으로도 경호임무에 만전"... 절대 호위 방침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을 '무단침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사실상 '윤석열 결사 호위'를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결정된 경호구역이자 군사기밀시설이기에 '시설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호처는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켰다"면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인력 진입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공수처가 이른바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단계별로 (경호처의 차단선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며 "(양측의) 상처나 이런 게 있는지는 정확히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상황을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영장 유효기간인 6일 전에는 언제든 집행 시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 말미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이번처럼 윤 대통령의 신변을 '절대 호위'하는 걸 최우선의 방침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공수처가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를 감수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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